울산형 미세먼지 대책, 후속책이 중요하다
울산형 미세먼지 대책, 후속책이 중요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3.2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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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올라가며 추위는 한발 물러갔지만 본격적인 ‘미세먼지의 계절’ 봄이 찾아왔다. 어제(20일)만 해도 울산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가 7시간만에 해제됐다.

울산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미세먼지로 시끄럽다. 오죽하면 미세먼지에 대응한다는 옷까지 나왔겠는가.

미세먼지란 산업단지에서 오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배출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공해물질 중 직경 10㎛ 이하로 형성된 입자가 다량 포함된 먼지를 일컫는다. 미세먼지는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거나 흡착되지 않고 바로 폐로 유입돼 호흡기와 폐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최근 울산만의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시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울산의 미세먼지는 농도보다 성분 면에서 우선 타 지역과 차별화를 띠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만큼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은 산업시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 영향을 받는 서울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초미세먼지에서 서울은 비도로(46%), 도로(37%) 순이었지만 울산은 제조업연소(38%), 생산공정(25%)으로 발생 원인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시는 미세먼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비상저감 조치 이행 대상 사업장을 현재의 46개에서 174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존 의무 사업장 17곳은 유지하고 권고 사업장은 157곳으로 늘린 셈이다. 이들 사업장은 앞으로 사업장별로 조업 단축이나 가동률 조정과 같은 비상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시는 이를 관리하게 된다.

시는 평소 사업장 가동률과 비교해 오염물질 배출량 20% 이상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저감 조치 이행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에는 울산지역 미세먼지 배출 상위 30개 대기업과 미세먼지 줄이기 자발적 이행 협약도 맺었다.

이를 통해 시는 궁극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물질 40% 이상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 목표인 30%보다 10%나 높다.

이 외에도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담은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조례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미세먼지에 대비하도록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하는 시책 등을 담는다. 아울러 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1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도 추진키로 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능력이 뛰어난 나무를 선택해 미세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주변지역에 시민과 단체,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나무심기운동을 펼쳐 입체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울산시가 울산만의 독자적인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은 건 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상존한다. 일례로 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비상저감 조치 이행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면 울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99%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지만 시의 대책에 따르면 의무사업장은 17개 그대로다. 다만 권고 사업장만 157개 증가한 것인데 권고만으로 사업장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학계에 따르면 산업수도인 만큼 울산은 대기 성분이 다른 지역과 많이 달라 미세먼지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면 이번에 세운 대책에 따른 울산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권고 사업장이라도 잦은 소통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는 등 후속책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박선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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