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고용위기지역’ 종료… 울산시·동구, 지정기간 연장 총력
내달 4일 ‘고용위기지역’ 종료… 울산시·동구, 지정기간 연장 총력
  • 이상길
  • 승인 2019.03.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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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5일 민관 합동 현장 실사 예정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 연장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사가 예정된 가운데 울산시와 동구청이 연장 확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를 비롯해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등 총 8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1년으로 다음 달 4일 종료된다.

울산 동구의 경우 최근 조선업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아직은 회복세가 미미해 동구청은 지난 5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울산 동구 외 나머지 7곳도 모두 지정 연장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 울산 동구를 찾아 지정 연장과 관련해 현장실사를 벌인다.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현장실사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울산 동구 지역의 경제 상황을 세세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은 고용정책심의회라는 민관 합동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현장실사를 벌이게 된 것”이라며 “민간 전문위원들도 참석하는 현장실사는 지정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정이 종료되는 다음달 4일 전에는 개최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연장 기간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시는 앞서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8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적극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앞두고 동구청과 함께 현재 실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도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로 조선업을 비롯한 동구 지역 내 전 업종에 고용위기가 확산돼 조선업 종사자수가 2015년 6만5천여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만5천여명으로 급격히 주는 등 지역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때문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 연장이 결정되면 지원내역은 현재의 지원과 동일하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로 나뉘어 총 22종의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 △훈련연장급여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융자한도 확대 △생활안정자금 요건 완화, 융자대상 및 한도 확대 △취업촉진수당 인상 및 요건 완화 등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 △자영업자 훈련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00만원 추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요건완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사업주 훈련비 지원 한도, 지원수준 인상 등이 이뤄진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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