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前울산시장 측근 사건, 경찰 부실수사 논란
김기현 前울산시장 측근 사건, 경찰 부실수사 논란
  • 강은정
  • 승인 2019.03.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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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차례 보완수사 지휘에도 증거 못찾아”… 피의사실 공표 지적도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건설특혜비리 의혹 카드를 꺼낸 울산경찰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무리한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의 수차례 재수사 지시에도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더러 검사의 혐의 없음 송치지휘에 따를 수 없다며 재지휘 건의권까지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이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만한 내용이 없음에도 수차례 수사과정을 발표한 것을 지적하며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피력하기도 했다.

20일 본보가 입수한 99쪽에 달하는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당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시작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후보로 결정된 날 울산경찰이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비서실장인 박모(49)씨가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부터다.

경찰은 지난해 5월께 비서실장인 박모씨와 레미콘업체 대표 A씨, 울산시 고위공무원 B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씨와 B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3명 모두에게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수사 초기부터 정치개입수사, 수사권 남용,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법리에 부합하는지,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는지,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를 판단한 후 수차례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역업체 자재 사용을 권고했다는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 특정 업체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도록 재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그대로 송치하겠다”며 수사지휘를 건의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2차례 더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법리적용을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 증거 수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방법에 대한 지휘 내용이 없는 등 적법성,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부당한 수사지휘’라고 반발했다.

결국 경찰은 7개월간 재수사 과정에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더 찾지 못한채 지난해 12월 초 검사 지휘를 거부하고 3명 모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이 불기소되면 이는 온전히 객관적인 준법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결론은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는 의견을 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지적한 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모두 범죄혐의 없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계속 언론에 흘린 것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기도 했다.

이 사유서만 놓고 본다면 경찰은 부실수사를 한 셈이다. 혐의를 확정지을 만한 충분한 증거 없이 진술, 정황적 의심 등으로 추론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검경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 두 기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번 결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모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울산경찰이 고소, 고발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벌인 것은 명백한 기획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며 “편파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청장을 고발해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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