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고래빵 판매소 계약 두고 ‘마찰’
울산 남구, 고래빵 판매소 계약 두고 ‘마찰’
  • 성봉석
  • 승인 2019.03.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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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 계약 연장 주장하며 1월 고소 제기남구도시관리公, 26일 명도소송 등 대책 마련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박물관 ‘고래빵’ 판매소의 계약을 두고 허가를 담당하는 남구 도시관리공단과 기존 사업자가 마찰을 빚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남구 도시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1월 장생포고래박물관 매표소 옆 ‘고래빵’ 판매소의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종료했다.

공단은 판매소를 포함해 등 관리 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3년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반발하며 현재까지 판매소를 운영 중이다. 또 계약 연장을 주장하면서 지난 1월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고소했다.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1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항은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진다. 기존 사업자는 2015년 당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판매소에 입점했다.

공단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 건물 가격 감정의뢰를 한 뒤 건물 가격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감정의뢰에서 ‘고래빵’ 판매소의 건물 가격은 6천600만원 상당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앞서 2015년 건물 가격이 3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건물이 3년 만에 6천만원 상당으로 2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셈이다. 공단은 당시 건물가격은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남구 도시관리공단 측은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기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계약 연장을 주장하며 판매소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6일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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