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은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접수했고 신청한 4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서류심사를 진행해 1차로 33명을 정했다.
선정된 33명에게는 이달 말까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의 창작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어 시는 오는 5월 초 추가 공고를 실시해 2차로 17명에게 창작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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