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이제는 그만
아동 학대 이제는 그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3.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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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폭행사건. 며칠 전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원장이 생후 20개월된 아이를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의 엉덩이에 손바닥 자국의 멍이 들어 원장을 고소했고 원장은 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학대를 겪은 아동은 신체적 손상을 비롯해 성장실패, 신경·내분비 전달체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심리적 후유증으로 지능·인지기능이 손상되거나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로 학교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네차례나 무산됐던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가 법령화 된 이후로 아동학대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의 원인을 보육교사들의 직업 소명의식과 낮은 처우에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부당한 임금과 처우의 화풀이 대상자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아이들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다. 아동을 보호해야할 절대적 환경인 어린이집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북구 신천동 박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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