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악성폭력’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생활주변 악성폭력’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3.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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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생활주변의 악성폭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폭력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나 보복을 걱정해서 신고를 꺼리거나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일어난다. 경찰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협조와 능동적인 활동으로 피해자 보호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 내 폭력 △대학 내 폭력 △체육계 내 폭력 △생계침해 갈취폭력 △주취폭력을 특별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영세상인을 겨냥한 생계침해형 갈취, 지역 내 각종 이권 개입, 대학 내 선·후배 및 지도자·선수 간 가혹행위도 특별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처럼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고질적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최근(3월3일)까지도 범죄첩보 수집에 전력을 다해 왔다. 각급 경찰서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어 가명조서 등을 통한 악성폭력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맞춤형 신변보호, 피해가 경미한 범죄 면책제도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별로 생활안전·형사·정보·청문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생활주변 악성폭력 근절 TF팀’을 편성해 범죄 예방에서 수사·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종합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특히 중대한 사건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로 여죄까지 철저히 규명해 구속 수사하는 원칙도 세워놓고 있다.

경찰은 비록 가벼운 사건일지라도 피의자의 상습성·재범위험성이 확인되면 추가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국민신고 앱·익명신고함’의 운영으로 시민들이 악성폭력 신고를 안심하고 하도록 돕고 있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등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자체와 검찰청, 법률·의료 전문기관과도 손잡고 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자 신변보호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 서면으로 접수시키면 된다. 신변보호 조치 결정은 보통 이틀 안에 담당부서의 검토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려진다. 보호조치에는 △주거지 순찰 강화, △위치 확인 장치(스마트워치) 대여,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가해자 경고 같은 것이 있다. 필요에 따라 다수의 보호조치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문감사관실 또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02-3150-0320), 피해자보호담당관실(02-3150-0218)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생명·신체 등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한 피해 예방과 구제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02-2100-40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생활주변의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제보가 사건해결에 큰 실마리가 된다. 경찰에서 운영하는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앱을 다운받으려면 먼저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국민제보’를 검색할 필요가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지켜진다. 악성폭력에 대한 제보는 일종의 ‘공익신고’로, 우리 사회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시킨다는 믿음으로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지철환 울산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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