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적용해보니...울산 지역구 의석 6석→5석으로 줄어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적용해보니...울산 지역구 의석 6석→5석으로 줄어
  • 정재환
  • 승인 2019.03.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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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제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울산의 지역구 의석은 현행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울산·부산·경남(PK)의 지역구 의석은 현행 40석에서 36석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다만 PK지역에 배정되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12석이 돼 전체 의석수는 48석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예상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면 현행 253개 선거구 중 모두 26개가 인구 하한 기준선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역구 인구 하한선이 현행 13만6천565명에서 15만3천560명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역별로 인구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는 △울산 남구을을 비롯 △서울 종로·서대문갑 △부산 남구갑·남구을·사하갑, 대구 동구갑 △인천 연수구갑·계양구갑 △광주 동구남구을·서구을 △경기 안양 동안을·광명갑·동두천시연천군·안산 단원을·군포갑·군포을 △강원 속초고성양양 △전북 익산갑·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 △전남 여수갑·여수을 △경북 김천·영천시청도군·영양영덕봉화울진 등 26곳이다.

광역시도별로 분류하면 서울 2곳, 부산 3곳, 대구 1곳, 인천 2곳, 광주 2곳, 울산 1곳, 경기 6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이다.

울산에서는 남구을이 인구 15만2천470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해 합구 대상이다. 결국 울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1석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울산지역의 한국당 의원들은 “앞으로 울산지역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데 크게 손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면서 격앙된 분위기다.

다만 실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해 국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은 영·호남 지역구의 변화와 농어촌 지역구의 지나친 축소를 막기 위한 시·군·구 경계 조정 등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히 인구 하한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되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는 총 인구수(5천182만6천287명)를 225개 선거구로 단순히 기계적으로 나누는 등 산식에 따라 뽑은 자료일 뿐, 해당 지역이 곧바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잉 해석을 경계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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