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검찰, 박태완 중구청장 500만원 구형
울산검찰, 박태완 중구청장 500만원 구형
  • 강은정
  • 승인 2019.03.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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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서 박성민 前구청장 고도제한 완화 노력 안한 것처럼 발언해 선거 영향”
내달 12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서 판가름
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 박태완은 중구의원 재직 당시 고도제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구청장 후보로 나온 지방선거에서 TV토론회에 출연해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정황상 당시 경쟁 후보이자 현직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1주일여 앞둔 6월 5일 열린 한 TV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없었고, 상대후보인 박성민 전 구청장 역시 자신을 공격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등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낙선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고도제한 완화는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피고인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선거결과를 봐도 고도제한에 포함된 지역 등에서 두 후보 간 표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박태완 구청장도 최후 진술에서 “고도제한 완화 실현 가능성은 당시 선거캠프 정책팀이 분석한 것이고, 울산시와 함께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해 발언한 것”이라며 “상대후보인 박성민 전 구청장조차 해당 발언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알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태완 구청장과 박성민 후보는 4천700여표 차이로 당선됐으며 이 발언으로 인해 표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전혀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박태완 중구청장의 혐의인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유포에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낙선 목적)을 적용했는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박태완 구청장에게는 불리하다. 혐의만 입증된다면 최하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의 정치적 명운이 판가름날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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