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사냥 근절 위해 시중유통 금지해야”
“고래사냥 근절 위해 시중유통 금지해야”
  • 성봉석
  • 승인 2019.03.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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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등 해양환경단체 주장
불법 포경선 증가세… 보호정책 촉구
관련법령 미비로 사실상 단속 불가능
전국적으로 불법 고래사냥이 횡행하는 가운데 해양환경단체로부터 “불법 고래사냥 근절을 위해 고래고기 시중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해경과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래류 포획·혼획은 포획 53마리, 혼획 7천903마리다.

불법 포획선 역시 늘고 있다. 전국 기준 △2017년 15척 △지난해 23척 △올해 31척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에서도 4척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핫핑크돌핀스는 실태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밍크고래 불법포획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불법 포경선의 압수를 촉구하고, 고래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해경 수사관은 ‘관련 법령이 강력하게 마련되지 않아 선박이 고래를 포획하는 현장을 덮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며 “포경 현장은 특성상 먼 바다에서 이뤄지고, 고래를 사냥한 이후에는 고기를 해체해 바다 속에 감춰놓는다. 또 한밤중에 육상으로 이송하므로 사냥 현장 단속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어떤 선박이 불법포경에 사용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법령이 미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해 고래고기의 시중 유통을 금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하루속히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고, 해경은 불법 개조 포경선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공무원들은 정신을 차리고 고래 보호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해경은 2~3월 본격적인 조업시기에 맞춰 동·서해안 불법포획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8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고래 불법포획 단속을 펼친다.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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