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혐의로 50대 견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3시께 울산에서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지인 B(63·여)씨를 만나 인사하는 과정에서 개가 B씨 오른손을 물도록 방치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 견주는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씌워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짖어 타인이 놀라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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