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유발행위 단속도
울산해양경찰서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3일간 선박연료유 실태조사와 대기오염 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울산 영해에서 운항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선박 중 경유 또는 중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연료유에서 시료를 채취해 황 함유량 허용기준인 경유 0.05%, 중질유 2~3.5%까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비롯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의 불법배출·소각 여부를 점검하고, 항구별 특성에 따라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여객선 등 다양한 선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울산해경 김성곤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단속으로 체계적인 선박 대기오염물질 예방체계를 가동해 미세먼지 확산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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