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개발사업 간단치 않다
울산 재개발사업 간단치 않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2.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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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희생자를 낸 용산사건을 울산이 ‘강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보상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 내려는 세입자, 개발이익에 집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 그리고 재개발조합간의 갈등이 울산에도 도사리고 있다. 특히 지난 60년대 초 공업화가 이뤄질 당시부터 무질서하게 난립한 울산도심의 재개발 추진은 향후 문제시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중구청이 지난달 29일 주거환경교육원 김태석 교수를 초빙, ‘주민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개발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앞으로 개정될 법령에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인가 후 3년 이내 조합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주택공사 등에 사업이 넘어 갈 수 있다” 고 했다. 상당히 위압적이고 불쾌한 소식이다. 간단히 말하면 ‘주민들에게 재개발을 일단 일임 하겠지만 안 되면 공공기관이 밀어 붙이는 법’ 이 생길 것이란 이야기다. 이렇게 될 경우 세입자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소유자까지 현실에 반발하고 극한투쟁에 뛰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다수의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각 기초단체가 충분한 홍보를 펴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의 재개발시책에 발목 잡혀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이 주민의 동의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수용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겠기에 하는 말이다.

용산 세입자 철거사건과 달리 울산 재개발은 세입자와 토지, 건물주 모두가 피해자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자체 당국은 유념해야 한디. 마침 지역출신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재개발제도 개선 대책 태스크 포스’ 위원장을 맡아 “재개발과 관련해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 제도개선에 노력 하겠다”고 했으니 일의 말미를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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