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맹점 수수료 협상과정 위법행위 엄중한 조치”
"카드사·가맹점 수수료 협상과정 위법행위 엄중한 조치”
  • 김지은
  • 승인 2019.03.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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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낮은 수수료 요구시 징역1년·벌금 1천만원 부과” 경고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을 시작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카드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설명 브리핑을 열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두 번째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이동통신과 유통, 항공 등 대형가맹점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했을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 또는 수수했을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한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을 받게 된다.

이날 금융당국은 최근 종료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윤 국장은 현대차와 협상 결과에 위법소지가 있었다고 보냐는 질문에 “현대차 관련 협상 자료를 카드사에 아직 요청하지 않았고 살펴보지도 않았다”면서 “카드사별로 원가와 마케팅비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어느 수준의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점검 전에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 점검 시기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점검 시기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는 법에 따라(정부가 개입하지만 일반적인 카드수수료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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