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3.19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만 18~34세 사이의 청년 중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천243원)의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은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은 유흥·도박·성인 용품이나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비교육에 참석하는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청년들은 대체로 정책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주된 찬성 이유로는 ‘구직기간 경제부담을 덜어주므로(54%)’와 ‘실질적인 구직준비 비용에 보탤 수 있으므로(36%)’ 가 꼽혔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조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인크루트의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응답은 19%를 기록했다.

울산이라는 지방에 사는 입장에서 서울로 면접 한번 보러 가려고 해도 돈 10만원이 우습게 깨진다. 이런 면에서 보면 좋은 제도인것 같지만 일부만 혜택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남구 삼산동 최수빈>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