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재판부 울산유치, 시민들 한마음으로
고법재판부 울산유치, 시민들 한마음으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3.1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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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이 6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6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유치 대상에 ‘가정법원’이 빠진 점뿐이다. 가정법원 울산 유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서명운동 재개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크다. ‘보채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을 떠올리는 대목이다.

고법 원외재판부를 울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명분은 차고 넘친다. 당위성은 19일 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명의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한 공식 건의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지 20년이 넘었고, 국가경제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도시 중 하나인데도 시민들은 고법이 없어 불편이 여간 크지 않다는 점이 첫째 이유다. 시간과 비용 면의 불이익이 아무리 커도 울산시민은 이를 참고 견뎌야만 한다. △2018년 기준 5개 원외재판부의 항소심 소송 건수와 부산고법의 울산 항소심 소송 건수를 비교해도 불균형이 뚜렷하다는 것이 둘째 이유다. 소송 건수를 비교하면 창원(1천112건), 전주(678건), 울산(574건), 청주(558건), 춘천(542건), 제주(297건) 순으로, 울산의 항소심 소송 건수가 창원, 전주 다음으로 많다. △산업시설이 밀집한 울산지역 사업장에서 생기는 산재사고로 인한 소송 건수는 서울 다음으로 많다는 점도 이유 중의 하나다.

전국 6대 광역시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고법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광역시 말고는 없다. 울산시와 울산지방변호사회, 그리고 여야를 떠난 지역 정치권이 이 큰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것은 큰 박수로 환영할 일이다. 더욱이 이 숙원은 송철호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서명운동은 첫 불씨만 잘 지펴도 횃불처럼 타오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

5월 말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계속될 서명운동에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지난해 11월 신면주 울산변호사회장, 도희근 울산대 교수, 차의환 울산상의 부회장 등 19명으로 구성된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불씨를 끝까지 잘 살려 나가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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