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원전 비상대피로, 일몰제 전 추진 노력”
울산시 “원전 비상대피로, 일몰제 전 추진 노력”
  • 정재환
  • 승인 2019.03.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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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시의원 서면질문에 답변
“총예산 1천673억원 대규모 사업
국비지원 추진했지만 아직 안돼
관계기관 협의 등 계속 노력할 것”
울산시가 원전 비상대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울주군 온양IC~발리간 도시계획 도로(광3-8호선)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 시정을 집중한다.

시는 18일 서휘웅(사진)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일몰제가 완료되는 2024년 이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 의원은 “울주군 신고리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원전대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광3-8호선)가 20년 가까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울산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온양읍 일원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주군 서생면과 온양읍 인근에 신고리원전 3·4호기가 가동 중이거나 예정인 가운데 원전 사고 시 이 도로가 지역주민을 위한 중요한 원전 대피로가 된다는 것이다.

또 서 의원은 원전대피로 건설을 지자체인 울주군에만 맡게 놓을 것이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도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청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광3-8호선은 온양IC에서 서생면 진하리 국도31호선까지 연장 7.5㎞, 폭20m(4차로)에 대한 총사업비가 약1천67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울산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도로법’에 따른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광3-8호선은 2004년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일몰제(효력상실) 적용 시기는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2024년에 해당된다”며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이 공사 완료를 미루고 있는 온양IC에 대해 “현재 미완성된 광3-8호선 노선과 연계된 구간으로 당초 공사 시행시 울산시와 한국도로공사측이 협의해 광3-8호선 개설에 대비해서 임시로 직결 연결로를 군도 33호선에 연결해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광3-8호선이 개설되면 직접 연결로가 접속되는 등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는 “현재 광3-8호선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추진 중이다”라며 “용역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원전 비상대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온산국가산단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온양읍 일원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조속히 추진·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길부(무소속·울산 울주)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양IC~발리간 원전대피도로 개설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 정승일 차관으로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관련 부처,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시와 협의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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