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울산시의원,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
손근호울산시의원,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
  • 정재환
  • 승인 2019.03.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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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파산 심각한 피해… 관계 구청 등 모르쇠”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이 18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의회 임채오 의원, 민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장·명촌지구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이 18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의회 임채오 의원, 민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장·명촌지구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18일 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며 “피해를 입은 조합원과 민원인들의 구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원인들은 “진장·명촌지구 조합이 파산하면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관계 구청과 울산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진장·명촌지구 조합이 부실하게 운영돼 왔지만 구청과 시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파산한 현재 시점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고 법률적 검토만 하고 있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시의원과 구의원으로 구성된 합동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감사와 시정명령 등으로 조합을 정상화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조합은 임원과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고 운영되는 민간분야로 행정관청이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며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구청에 위임돼 있는 사무라 시청에서는 관리 감독이 아닌 행정지도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동참한 북구의회 임채오 의원은 “조합의 파산으로 많은 지주와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과 조합관련 일반업무 외에 조합관련 감독과 감사권한은 구청에 위임되지 않는다는 법률해석이 있는 만큼, 시청에서 법제처의 법률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는 임 의원의 주문에 대해 “파산한 조합에 대해 시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 검토와 문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손근호 의원은 “구청과 시청에서 너무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난 20년이라는 장기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파산한 조합인 만큼 행정기관간 협의와 법제처 법률검토 등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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