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前시장 측근 편파수사 책임자 검찰에 고발”
“김기현 前시장 측근 편파수사 책임자 검찰에 고발”
  • 정재환
  • 승인 2019.03.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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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울산시당·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 황운하 청장 등 수사 책임자들 사죄·사퇴 촉구
자유한국당 울산시당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울산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오른 대상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받은 것과 관련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청장)을 포함해 편파수사 책임자들을 선거방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단장 김영길)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을 앞세워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한국당과 김 전 시장을 죽이려 했던 기획수사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경찰은 김 전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는 날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시청과 시장비서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며 “당시 비서실장과 담당 국장을 마치 비리 온상으로 정조준하고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줄곧 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전국 시도 1위를 달리던 능력 있고 청렴한 시장, 울산시민을 위해 죽어라 일만 하던 시장이 하루아침에 측근 비리에 연루돼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는 김 전 시장에게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 지방의원 선거까지 영향을 미쳐 지방선거 결과를 바꿔놓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어 “공권력에 의한 왜곡 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수사 대상이던 박기성 전 시장 비서실장도 회견장에 나와 “레미콘업체와 관련한 저의 직권남용 사건이 무죄로 밝혀졌다”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직권남용 사건으로 검찰 수사로 진실이 드러나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해 지지율이 20% 가까이 떨어지면서 결국 선거에서 시장직을 잃었다”며 “명백한 경찰의 선거개입으로, 자신이 몸담은 경찰 명예에 먹칠한 황운하씨는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 등 행안위 의원들은 “김 전 시장 낙선의 1등 공신격인 황 청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울러 황 청장은 낙선의 고배를 마신 김 전 시장과 서동욱 전 남구청장, 120만 울산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대전지방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16일 울산 경찰이 시청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은 “선거 때문에 토착비리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수사를 강행했다는 게 행안위원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2월 UBC울산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기현 전 시장은 37.2%, 당시 송철호 후보는 21.6%를 기록했으나, 울산경찰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인 이후인 4월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송 후보가 41.6%, 김 전 시장이 29.1%로 여론조사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박 전 비서실장과 전 울산시 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전 수사지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울산시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에 C 업체의 레미콘 물량을 납품받을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수사를 했고 증거 관계에 입각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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