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4호기 부실 POSRV 전면교체해야”
“신고리 3·4호기 부실 POSRV 전면교체해야”
  • 성봉석
  • 승인 2019.03.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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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4호기 운영허가 간담회’서 전문가 지적“열 변형땐 누설 우려… EPC체계 도입” 제안
울산시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원자력안전 기관과 시민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원자력안전 기관과 시민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가 개최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관련 간담회’에서 “신고리 3·4호기의 부실한 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안전 기관과 시민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에 따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신고리 4호기 안전관련 발표 및 토론, 주민대피 대책, 관외 구호소 지정 등 원자력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측 전문가인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회 공동대표는 “원자로 기동 시 가열절차와 밸브 시험순서를 변경한 것은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 밸브 시트 부위의 열 변형에 따른 누설을 시인한 것”이라며 “누설문제가 밸브 자체의 구조적인 설계문제임에도 계통 운전절차변경으로 졸속 처리한 것은 전례 없는 무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운전 중 POSRV가 작동되는 경우, 밸브 시트가 배출되는 고온 냉각재에 접촉하고 이에 따른 열 변형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누설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므로 POSRV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 대표는 “이 문제는 설계자가 직접 구매, 설치 시공 감리하는 EPC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다. 단지 계약적인 갑을관계로 구매가 결정되는 원자력산업계의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며 “설계자와 구매자, 선정자가 모두 따로인 상황에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POSRV 기기제작자는 원자로 계통설계자와 제작을 위한 기술협의가 거의 불가능한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실한 POSRV 전면 교체 △해당 밸브를 선정한 구매경위와 문제발생 근본원인 조사 △졸속 처리된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 승인 재의결 △EPC 체계로 원자력계의 조속한 전면적인 구조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원전 관리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와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서로 주제발표를 했다.

새울원자력본부 조석진 실장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조건부 사항인 가압기 안전방출 밸브 누설 저감 조치와 화재 방호 안정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신고리 4호기 허가 철회를 바라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용석록 집행위원장은 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 누설 위험, 지진 발생에 따른 안전 여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신고리 4호기 안전을 놓고 참석한 기관과 단체, 시민 등은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의견수렴을 했다.

이어 2부 간담회에서는 홍순삼 울산시 원자력산업안전 과장이 주민대피계획 개선을 포함한 방사능 방재 대책을 소개했다. 대책은 원전사고 대응 모의시험(시뮬레이션) 구축, 방사능 재난대비 시민대피 훈련 강화, 민간 합동 감시기구 운영, 관외 구호소 확대 지정 방안, 민간 환경감시기구 구성·운영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간담회가 시운전 중인 신고리 4호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고, 중앙부처와 울산시, 시민 간 원자력 안전정책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와 관련해 울산을 비롯한 탈핵단체들은 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 누설 저감 조치를 조건부로 허가한 데 대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운영허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를 운영허가하면서 우선 화재로 두 개 이상의 기기에 오작동이 생길 때를 대비한 ‘위험도 분석 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제출하고, 가압기 안전 방출밸브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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