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경유차 무료점검도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봄철 미세먼지 대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총 24개 지점에서 실시된다.
구·군별로 팀을 구성해 노상(측정기기) 단속 및 영상(비디오) 단속을 병행 실시하며 경유차에 대한 무료점검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특히 차고지 내 시내버스·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기간 노상(측정기기)로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통보 받게 되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영상(비디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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