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봄철 미세먼지 대비 車 배출가스 특별단속
울산, 봄철 미세먼지 대비 車 배출가스 특별단속
  • 이상길
  • 승인 2019.03.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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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까지 경유차 무료점검도
봄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다음달 16일까지 울산시와 구·군 합동으로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사진은 18일 울주군 생태환경과 직원들이 관광버스 차고지에서 측정기기를 이용해 관광버스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장태준 기자
봄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다음달 16일까지 울산시와 구·군 합동으로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사진은 18일 울주군 생태환경과 직원들이 관광버스 차고지에서 측정기기를 이용해 관광버스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장태준 기자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봄철 미세먼지 대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총 24개 지점에서 실시된다.

구·군별로 팀을 구성해 노상(측정기기) 단속 및 영상(비디오) 단속을 병행 실시하며 경유차에 대한 무료점검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특히 차고지 내 시내버스·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기간 노상(측정기기)로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통보 받게 되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영상(비디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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