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불만 붙여도 과태료’ 4월부터
‘금연구역서 불만 붙여도 과태료’ 4월부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3.18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연가들은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본격화되는 4월부터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을 것 같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8일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는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바짝 긴장할 필요가 있다. 단속원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하는 사진촬영도 막아서는 안 된다.

단속주체인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하는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10m 이내)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원이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하는 금연구역 내 흡연 장면 촬영도 막을 수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정 업무를 위한 공공기관의 사진 수집 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연가들로서는 몇 가지 더 유념할 일이 있다. 그 하나는,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처럼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편의점 앞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은 금연구역으로 보기 힘들지만 식당이나 카페 앞에서 시설경계를 두는 공간은 영업공간의 일부, 즉 금연구역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밖에도 지자체는 자체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가 흡연 사실을 확인해서 보건소로 알려주는 때에도 위반사실을 확인한 다음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흡연자는 단속과정에 허위신분증을 제시하는 행위가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애연가들에게 특별히 당부할 말이 있다. 그것은, 당국이 금연구역을 왜 지정해서 단속까지 하려는지 그 취지부터 잘 살펴 정부의 금연정책에 자발적으로 협력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담배를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도 더 한층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