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보건소,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울산 북구보건소,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 남소희 기자
  • 승인 2019.03.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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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과정 지원

울산시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의 돌봄없이 홀로 지내는 치매환자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 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후견인 후보자는 민법 제937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선발과정을 거쳐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지원한다.

후견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노인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후견인은 후견 활동 후 월 20만~4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되며, 치매안심센터는 후견 활동을 감독하게 된다.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공공후견인은 치매노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치매 어르신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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