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온산 앞바다 불법 매립해 무단사용
개인이 온산 앞바다 불법 매립해 무단사용
  • 강은정
  • 승인 2019.03.17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느슨한 단속망 피해 어선선착장·건축물 설치도… 해수청 원상복구 명령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앞바다에 개인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찾은 울주군 처용리 앞바다 해안가에 돌무더기가 불법 매립돼 있고 불법 건축물까지 설치돼 있다. 	윤일지 기자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앞바다에 개인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찾은 울주군 처용리 앞바다 해안가에 돌무더기가 불법 매립돼 있고 불법 건축물까지 설치돼 있다. 윤일지 기자

 

울산 울주군 온산 앞바다에 개인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느슨한 단속망을 피해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한 앞바다. 해안가를 따라 어른 주먹크기에서 사람 머리 크기만한 돌들이 깔려 있다. 특정 지역에만 이 돌들이 적재돼 있어 한눈에 봐도 누군가가 쏟아 부은 것이라는걸 짐작케 했다. 해안가 수십미터에 걸쳐 이 돌로 가득차 있다.

육지로 눈을 돌리면 작은 보트 한대와 컨테이너 한동, 새로 지어진 듯한 가건물이 자리잡았다. 온산 앞바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가건물 횟집 등과 유사한 형태였다.

인근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바다에 돌을 붓고 중장비가 들어오길래 공사를 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공유수면(바닷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은 국가 소유다. 이를 점용, 사용, 매립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 지역은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행위인 셈이다.

이들은 행정당국이 지도점검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2개월여간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해경과 울산해수청에 따르면 바다를 불법으로 매립한 면적이 200㎡이었다.

울산해수청은 이달 말까지 원상회복명령 조치를 내린 상태다.

울산해경은 이들을 공유수면 점사용법 위반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호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 작업과 예방 차원에서 해안을 매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본보가 지적한 가건물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유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한계로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당국은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공유수면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를 내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만약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원상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으로 적발된 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은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