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63)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께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혈압을 확인하려는 20대 간호사의 팔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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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63)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께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혈압을 확인하려는 20대 간호사의 팔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