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가정폭력 엄정 대처 나서
울산경찰, 가정폭력 엄정 대처 나서
  • 성봉석
  • 승인 2019.03.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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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매년 5천~6천건 발생, 주취상태 우발적 60% 최다
가부장적 사고·부부싸움 집안문제로 인식 근절 걸림돌
중대 피해·재발 형사입건·구속 수사… 보호시설도 운영
울산지역의 가정폭력이 매년 5천~6천여건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이 가정폭력 엄정 대처에 나선다.

1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지역의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6년 6천630건 △2017년 6천809건 △지난해 5천818건 등 해마다 5~6천여 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형사처벌 건수 역시 연 3천665여명에 달한다.

범죄 원인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인 경우 60%가 가장 높았으며, 평소 가정불화 20%와 경제적 이유 등 20%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이며, 그 중에는 흉기로 인한 피해를 당해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호소하며 후유증을 앓고 있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가정폭력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흉기로 폭행을 가할 경우에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발전할 개연성도 높다.

경찰은 가정폭력의 원인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웃 간에도 ‘부부 싸움은 집안 문제다’는 인식으로 가정폭력에 개입을 꺼리는 생각이 가정폭력을 없애는 데 지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처한다.

먼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 소재지로부터 강제 격리 및 접근 금지 △생명신체에 중한 피해를 주거나 재발할 경우 형사입건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구속 수사 등을 진행한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의 모니터링으로 재발 방지 △법률·의료·전문 상담 지원 △자치단체와 협조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 지원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과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가부장적 사고’와 ‘부부 싸움은 가정 내의 일’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주위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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