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실효성 논란
울산 북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실효성 논란
  • 남소희
  • 승인 2019.03.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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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동 CGV 등 3곳 신규설치 계획
주말·점심시간 2시간 30분 제외
평일 단속 10시간도 채 넘지 않아
울산시 북구가 지역 내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를 잡겠다며 무인단속카메라(고정형) 설치 계획을 세웠지만, 짧은 단속시간과 주말 단속 제외를 예고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구는 지난 15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알렸지만 단속시간과 설치예산 등 세부 계획은 없었다.

취재결과 단속시간은 평일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단속유예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로 가장 주차난이 심한 점심시간을 단속유예시간으로 두고 주말은 단속을 제외한다는 계획이 확인됐고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단속유예 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단속시간은 10시간이 채 넘지 않는 셈이다.

북구가 계획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신규설치 구간은 △화봉동 1470-1 화산로 일원 쌍용예가 후문(양방향) △천곡동 534-5 대동아파트 진입로 인근 사거리(4방향) △진장동 121-11 CGV 사거리 (4방향) 등 총 3곳이다.

모두 주거·상가 밀집 구역으로 통행량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로 통행이 어려워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특히 진장동 CGV는 주차장 부족으로 평일과 주말 주차대기 행렬로 일대가 복잡한 데다 불법 주정차까지 겹쳐 일대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북구 관계자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단속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9시)은 다른 구·군도 똑같다”며 “주말은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교통 불편과 사고우려 등을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말 단속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공개한 세 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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