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민생조례안 5건 상임위 통과
울주군의회, 민생조례안 5건 상임위 통과
  • 성봉석
  • 승인 2019.03.14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제18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5건의 민생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이날 김시욱 의원(사진)이 발의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입대상은 울주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내국인과 체류하는 것으로 신고 된 외국인이며,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한도액은 보험기관과의 계약 체결로 확정된다.

김 의원은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군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군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경민정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혼자 사는 시민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이 조례에는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예방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담고 있다.

경 의원은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안전망을 확충,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울주군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윤성, 김시욱, 경민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를 돕기 위해 송성우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정부의 통일 정책 지원을 위해 박정옥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외에도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구)군청사 부지 및 건물 매각의 건과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부지 제공을 위한 울주종합체육공원 내 토지매각의 건을 원안 승인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 결과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성봉석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