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가 출생·혼인·이혼·사망·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이후 후속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후속민원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남구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후속절차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가족등록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2천부를 제작해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신고요령과 사후 절차 안내 △출생·혼인·이혼·사망·개명·입양신고 안내 △아기 출생등록증 발급 △혼인신고기념 포토존서비스 △혼인신고 동시에 전입신고 One-Stop서비스 △혼인신고부부 태극기 무료증정 서비스 등이다.
이번달 중에 구 민원실, 보건소, 전 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산부인과병원, 웨딩샵, 예식장 등 골고루 배부할 예정이며, 남구민 누구나 쉽게 공유 할 수 있도록 e-book(전자책)을 남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성봉석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