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조합장 선거사범 725명 단속
경찰, 전국 조합장 선거사범 725명 단속
  • 성봉석
  • 승인 2019.03.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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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2개 사건 14명, 5명 피의자 전환·9명 내사 중

경찰청이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총 436건 725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14명은 기소의견 송치했으며,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1회 선거 55%에서 2회 선거 65.1%로 10.1% 증가했다.

울산경찰은 앞서 지난 5일 12개 사건 총 14명을 단속했다. 이 중 혐의가 드러난 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그 외 9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이 7건 △사전선거운동 3건 △허위사실 유포 등 기타 2건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경찰은 지난 1월 22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총 30여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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