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인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전국 대학으로 확대
울산인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전국 대학으로 확대
  • 남소희
  • 승인 2019.03.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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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지원 우선순위·다자녀 조항 신설 등 포함
울산시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범위를 지역 내 대학뿐 아니라 전국 소재 대학교로의 확대를 추진한다. 앞으로 울산에 주소지만 두고 있으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14일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와 지원자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항에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자격 및 범위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정의에 ‘다자녀 가구’ 조항 추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우선순위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9년 2학기부터는 대학생을 둔 가구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울산지역 소재 대학교(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와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울산지역대학을 포함)에 국한했던 조항이 ‘고등교육기관’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울산 내 대학교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라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다자녀 가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우선순위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한국장학재단 고시에 따른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다자녀 가구의 자녀로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에 제한 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의 확대로 지역 내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대학이 적다 보니 국내 소재 대학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2017년 이후 신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인정하는 국내 소재 대학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9년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9월 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관련 예산은 2천만원으로 신청접수 파악 후 하반기 예산 확대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시 홈페이지(http:// www.ulsan.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항목)또는 직접 방문(시청 인재교육과 ☎229-4992)해 열람할 수 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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