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노사 합의
한국동서발전,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노사 합의
  • 김지은
  • 승인 2019.03.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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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주)는 14일 장시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장시간 근로개선 안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도입했다.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노동존중, 기업문화 혁신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를 운영했다.

미래위원회에서 업무 비수기 육아부담 해소, 장기 휴가 사용과 같은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발의(지난해 12월 27일)해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업무생산성 향상, 업무 비수기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고, 직원들은 장시간 근로개선, 근로시간 효율적 활용, 초과근무 감축, 교육 기회 확대,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통한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노사합의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노사가 함께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노사공동 기업문화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더 이상 정책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를 창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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