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마실버스와 유사한 시골버스 제도는 충남 태안, 충북 옥천·영동, 경북 의성, 경남 하동군과 세종시에서도 볼 수 있다. 공통분모가 있다면, 이 제도가 고령화 속도가 빠른 농어촌지역이라는 점이다. 울주군 역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비롯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이 마실버스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마실버스가 다닐 지역의 조건이 있다. 첫째,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버스 수요가 미미한 지역이 이어지는 구간’이라야 한다. 둘째, ‘읍·면사무소 등 생활권 중심지역에서 2㎞이상 떨어져 있고,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를 넘는 마을’이라야 한다. 주목할 것은 ‘대중교통 취약지’이자 ‘고령화 추세’에 있는 마을이 울주군에만 24곳이나 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시장이나 보건소, 병원에 갈 때는 주로 걷거나 경운기를 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버스 ‘승무원 자격’을 마을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준다는 점이다. 마실버스 사업이 교통복지를 돕고 고용효과도 얻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란 얘기다. 이 뜻있는 사업이 성공사례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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