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일할 때보다 더 못한 근로환경”
“용역업체 일할 때보다 더 못한 근로환경”
  • 강은정
  • 승인 2019.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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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학교 경비·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당직과 청소를 담당하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당직과 청소를 담당하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지역 학교 경비(당직),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3일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장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당직,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기존 교육공무직원과 차별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했다”라며 “이는 계층간 분리하고 노동자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직(특별운영직군)인 이들은 약 500명(경비 250명, 청소 250명)으로 2017년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보장은 물론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복지혜택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에서 일할 때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일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들은 “임금차별을 중단하고 단체협약 전면 적용하라”라며 “교육감 직고용과 당직근무시간을 평일 7시간, 토요일, 휴일에는 12시간으로 조정하고 급식비를 1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소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8시간 근무를 보장하라”라며 “경비, 청소노동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청소, 경비(당직) 노동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전국 모든 교육청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용역업체에서 일할때 보다 적다고 주장하지만 급식비 13만원, 명절 휴가비 100만원, 복지포인트 40만P(4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어 처우는 좋아진 셈”이라며 “무엇보다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불안이 해소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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