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했는데 바빠서 직접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권리금만 주면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B씨에게서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건설회사 본부장에게서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운영권을 양도했으며, 애초에 운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권리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약속을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후 운영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서 “피고인 자신도 구두 약속만으로 식당 운영권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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