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 보조원으로 일한 A씨는 오피스텔 상가를 짓는데 5천만원을 주면 매달 1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금융기관에 3억5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빌린 돈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라며 “빌린 돈 대부분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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