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단체 “청소년의회 조례·공청회 철회해야”
울산 시민단체 “청소년의회 조례·공청회 철회해야”
  • 정재환
  • 승인 2019.03.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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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학업 습득 방해… 정치적 도구로 사용 우려”
울산 나라사랑 운동본부와 이런 선한 교육문화운동본부 등은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철회와 관련 공청회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 나라사랑 운동본부와 이런 선한 교육문화운동본부 등은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철회와 관련 공청회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나라사랑운동본부를 비롯한 울산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철회와 관련 공청회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는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 습득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못해 공적 사안을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다차원적으로 숙고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조례를 대표발의한 시의원이 울산지역 12개 중·고교 소속 13명 학생과 6명 현직 교사에게 오는 15일 청소년의회 구성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보냈다”며 “울산 전체 120개 중·고교가 아닌 12개 학교만 공청회 참석 협조문을 보낸 것은 형평성을 어긴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에 수업을 빼고 시의회 행사에 참석시키는 것은 교육청과 협의가 이뤄진 사안인가”라고도 따졌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제38조 공청회 개최 알림)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고해 널리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이번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제정하려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가 있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데다 올바른 판단을 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보니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에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달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했으나 학부모 반발 등으로 결국 연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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