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합장선거 또 불법행위로‘얼룩’
울산 조합장선거 또 불법행위로‘얼룩’
  • 성봉석
  • 승인 2019.03.13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발 건수 올해 6건으로 증가깜깜이 제도·홍보방식 한계선거제도 개선 지적 한목소리

울산지역 조합장선거에서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이날까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행위 6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지역별로는 울주군이 고발 4건과 경고 3건 등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구는 고발과 경고 각 1건, 북구 고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고발은 기부행위 관련이 5건, 인쇄물 이용한 선거운동 1건 등 6건이며, 경고는 선거운동방법 관련으로 4건이 적발됐다.

검찰 고발된 사안은 조합장 후보가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자신을 홍보한 사례 등이라고 시 선관위는 설명했다.

앞서 2015년 진행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5건의 불법행위가 고발됐다.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운동방법 위반 4건, 기부행위 1건 등이다. 이 중 선거운동방법 위반 건은 4건 모두 기소됐으며, 기부행위 건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고발 외 1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지난 선거 당시 불법행위 고발 건수 5건에서 이번 선거 불법행위 6건 고발로 1건이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 등이 전무한 깜깜이 선거 제도와 홍보방식의 한계가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토론회와 정책 발표회 등은 전무해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기 어려웠다.

또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 본인만 할 수 있는데다 벽보와 공보물 또는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방식의 홍보에도 한계가 있다.

2015년 1회 선거 직후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현직 조합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볼 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선거운동을 모두 혼자서 해야 하는데다 차량을 사용할 수도 없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제제를 엄격히 해 금품을 이용한 선거 문화를 없애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홍보방식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현직 조합장과 경쟁하려면 불법행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시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경중에 따라 고발 또는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성봉석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