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 소재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일정비율로 감면을 해주는 제도로, 1월에는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는 내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ARS(☎080-858-3120)를 이용할 경우 신한, 삼성, 현대, 하나, BC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226-3622~3)로 문의하면 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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