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지역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에 도움 될 것”
“울산 남구지역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에 도움 될 것”
  • 성봉석
  • 승인 2019.03.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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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내일까지 명확성·투명성 위해 심의위원회 현장 단속 체험활동
13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 민간위원이 불법주정차 단속반과 함께 돋질로 일원에서 단속스티커 부착과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13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 민간위원이 불법주정차 단속반과 함께 돋질로 일원에서 단속스티커 부착과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주·정차위반 심의에 대한 투명도와 공정성을 높여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남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에 나섰다.

울산 남구는 최근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부당하다고 의견진술한 건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여부를 심의하는 민간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남구는 이에 따라 위원들의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에 명확성과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 13일 현장 단속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주간 4개 반으로 오전·오후 나눠 단속반과 합동으로 1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 및 계도 하는 등 단속반의 업무를 체험했다. 체험활동은 15일까지 이어진다.

남구는 이번 체험활동으로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의 심의에 명확성과 투명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규 구청장은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계도 및 단속현장 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1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에 4명씩 순번대로 참여하게 된다. 월 2~3회 개최되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부당하다고 의견진술한 건에 대해 심의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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