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아파트 신규 건축 제한한다
경주시, 아파트 신규 건축 제한한다
  • 박대호
  • 승인 2019.03.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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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125% 수요 대비 공급 크게 초과
미분양 아파트도 총 7단지에 2천세대 넘어

택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지르면서 미분양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경주지역에 아파트 신규건축이 제한될 전망이다.

경북 경주시는 최근 아파트를 비롯 주택공급률이 125%를 상회하고 있지만 미분양 등으로 인안 부동산 경기 불안정으로 지역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는 등 주택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38단지 5만1천185세대로 2인 기준으로 환산해도 11만2천370명에 달한다.

2월말 기준 경주시 인구는 11만7천236세대, 25만6천531명으로 전체인구 중 세대수 43.6%, 인구수 43.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25%로 수요 대비 공급이 이미 크게 초과하고 있다.

경주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공사 중인 2단지를 포함해 총 7단지에 2천세대를 넘어서고 있다. 외동 임대아파트 미분양까지 합치면 4천500여 세대로 공급과잉 현상이 사상최고에 이른다. 

또 경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5개단지 2천300여 세대는 최근 주택경기를 감안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주시지역을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경주지역의 주택경기는 장기간 침체되고, 기존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신규 아파트 건립 허가를 제한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별택지개발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묶어둘 방침이다.

반면 울산, 포항 등 공업도시가 인근에 위치하고 쾌적한 환경과 접근성이 뛰어난 경주시의 특성상 퇴직 후 경주에서 전원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적극권장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미 분양중인 아파트의 가치는 한계에 이른 것 같고 노후 된 기존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제한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건립과 인근도시 은퇴자를 유입할 수 있는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주택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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