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법안소위, ‘LPG차 일반인 구매’법 통과
산업위 법안소위, ‘LPG차 일반인 구매’법 통과
  • 정재환
  • 승인 2019.03.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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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최근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3년에 걸쳐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를 논의해왔지만 이해관계에 가로막혀왔다”면서 “지금이라도 사용연료의 다각화 및 국민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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