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원금 범위 확대 규제개혁, 울산 ‘중·남·동·북구’ 한 목소리 낸다
원전지원금 범위 확대 규제개혁, 울산 ‘중·남·동·북구’ 한 목소리 낸다
  • 강은정
  • 승인 2019.03.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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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지역 4개 기초단체가 원전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했다.

중구는 12일 3층 기획예산실에서 남구, 동구, 북구 관계자들과 원전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원전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을 원전 반경 5km 이내 지역과 원전시설이 속해 있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의 경우 신고리원전이 위치해 있는 울주군만 해당돼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다.

신고리는 물론 월성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해당하는 울산 중구를 비롯한 남구, 중구, 동구, 북구 등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임에도 사고시 방사능 노출 대비 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방재시스템 구축, 방호물품 구입, 교육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4개 지역구에서 모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방사능방재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협의체 조직 구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이달 중 방사능방재법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지만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삼척시, 고창군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전달키로 했다.

협의체는 원전주변지역 5개 지자체(울주군,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에 지원중인 원전지원금은 그대로 지급하되, 정부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에 있는 15개 지자체에 지원금을 줘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과 핵연료세 신설 등을 추진할 때에도 기존 원전주변지역 5개 지자체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15개 지자체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4개구 관계자들은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는 증가됐지만 관련 예산지원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인력 부족 등으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11개 타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 운동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다음달 산업부에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을 건의하고, 5월께 전국원전인근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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