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협’ 불법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안전위협’ 불법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 성봉석
  • 승인 2019.03.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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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있으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경과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개정해 소화전, 비상소화 장치, 급수탑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2017년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 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4개 유형 외의 통상적인 불법 주·정차는 지금과 같이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등의 방식으로 단속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 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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