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 20대男 집행유예
차량털이 20대男 집행유예
  • 강은정
  • 승인 2019.03.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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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절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1시 13분께 울산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동전 6만원가량과 블랙박스용 SD카드를 훔치는 등 4차례 같은 수법으로 현금이나 노트북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친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게임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뒤 5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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