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 안전관리 확 바꾼다
원안위, 원자력 안전관리 확 바꾼다
  • 성봉석
  • 승인 2019.03.12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안전·소통·현장’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규제를 실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나선다.

12일 원안위는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라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일반 국민 △방사능 작업종사자 등 3개 대상자별로 세부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가칭)원전사고관리협의체’ 구성 등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 구축 △‘(가칭)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전 원전 대상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 올해 내 완료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갑상선방호약품 평상시 배포 및 연령별 정량투여를 위한 제조·판매 용량 다양화 △온라인 정보공개센터 개편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을 실시한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생활주변 가공제품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사선작용(소위 ‘음이온’) 목적 가공제품 원료물질 사용 원천 금지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 등록 의무화 △원료물질 등록업체 간의 거래만 허용 △원료물질 등록업체 여부 확인 의무화 △개별 가정에 찾아가는 라돈 측정서비스 제공 △부적합제품 발견 즉시, 공개 및 판매중지 의무화 △부적합제품 폐기방안 마련 및 최종 폐기 전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개방적 소통창구 마련 등을 진행한다.

방사선 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원안위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 확대 △허가대상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검사주기 최대 3년으로 단축 △신고대상 방사선이용기관 주기적 실태점검 추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 허가방식 최대허용량 기준으로 개선 △작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엄재식 위원장은 “업무계획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