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선제적 악취 저감 대책 마련
울산 남구, 선제적 악취 저감 대책 마련
  • 성봉석
  • 승인 2019.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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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 빈발 사업장 20개소 특별점검·순찰 강화·무인포집기 설치
울산시 남구가 ‘2019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마련, 악취저감을 위해 본격 나선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2014년 44건 △2015년 55건 △2016년 237건 △2017년 229건 △2018년 26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5년 사이에 6배가 증가했다.

이같이 매년 증가하는 악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남구는 ‘2019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악취 요인을 사전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정유, 석유화학, 비료, 폐기물 등 악취배출사업장이 밀집된 국가산업단지 발생 악취 민원에 신속대응해 악취 민원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193개 악취배출사업장 중 악취 민원 빈발 사업장 2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과 악취순찰을 강화하고, 오염행위 인지 즉시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환경기술지원과 환경교육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즉시 악취를 원격(휴대폰 문자 전송 방식) 포집 가능한 무인악취포집기 5대를 사업장 굴뚝에 설치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13일부터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무인악취포집기로 포집된 악취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사업장 경각심 고취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정기순찰과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하절기에 몰려있는 기업체 정기보수 일정을 연간 분산해 하절기 악취 부하를 경감한다.

남구 관계자는 “악취는 감각공해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악취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만큼,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에서는 무인악취포집기 검체 시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시비를 확보해 무인악취포집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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