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 민간위원 위촉
울산 남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 민간위원 위촉
  • 성봉석
  • 승인 2019.03.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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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진규 남구청장이 남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민간심의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11일 김진규 남구청장이 남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민간심의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 남구가 11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8명을 위촉했다.

남구는 이번 민간위원 위촉으로 주·정차위반 심의에 대한 투명도와 공정성을 높여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위촉된 민간심의위원은 1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에 4명씩 순번대로 참여하게 된다. 월 2~3회 개최되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부당하다고 의견진술한 건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여부를 심의하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건에 대한 결정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진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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