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관련 간담회
울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관련 간담회
  • 정재환
  • 승인 2019.03.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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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족 증명 지원기관 급선무”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이 11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이미영 부의장, 전영희·박병석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이 11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이미영 부의장, 전영희·박병석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에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11일 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미영·박병석·전영희·김미형 시의원, 민주노총, 한노총, 울산노동역사관, (사)겨레하나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현재 국가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등한시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상자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방법을 찾기 위한 안내나 도움을 줄 지원기관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인천, 광주, 제주에서도 피해자 지원 및 추모를 위해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지자체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유족과 피해자 단체 외에 관련 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손근호 의원은 “타 시도 조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을 위한 울산만의 독창적인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면서 “향후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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