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명과 함께 건설공사장 조치 사항 등을 안내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경보 발령 시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과 함께 공사장 및 인근 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한 노면 살수를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울산시 환경보전과장을 초청해 비상저감조치 추진과 관련한 주요정책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북구는 현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관내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진공흡입청소차 도로청소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 △야외 작업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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